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0호
개정이유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24. 4. 15. → ’29. 4. 15.)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지급기간(’24. 4. 15.)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안산트라우마센터 관련 사업 수행 내용 및 위탁운영 주체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삭제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1)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3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
2)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5조제2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기존 검사·치료 비용의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
- 나안산트라우마센터 사업 수행 내용 추가안 제31조제2항제2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지원 등에 한정하던 사업수행 범위를 관련 신체질환 검사·진료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 다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위탁 주체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안 제31조제4항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5조제2항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센터 운영을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만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월호 피해자와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령에 남아 있던 2024년 4월 15일 지급기한 문구를 지우고 센터의 사업 범위와 위탁 주체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지원금·검사치료비 지급기간 문구 삭제
법률이 개정돼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제21조제3항에 남아 있던 '2024년 4월 15일까지' 부분을 지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9조제1항(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변경 전
의료지원금 대상 비용을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괄호 속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부분을 삭제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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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