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19
개정이유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가 부재하여, 임기 규정 신설을 통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3조의2
1)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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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3조의2)
1)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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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