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3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4호
개정이유 — 가.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015호, 2006. 9.27. 공포, 2007. 3.28.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에 대한 정의 신설,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및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불법적인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요건를 강화하며, 그 밖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방법의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1년이상 연체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것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므로 “부도 등”의 정의에 포함하고자함.
- 나부도 등을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포함)에 대하여 5년 동안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
- 다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 매각시 “경제적 사정”으로 매각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
- 라
부도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도사업장을 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 마무분별한 임차권 양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 등의 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 바
“부도임대주택 등”에 시장 등의 실태조사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아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 조정
- 자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각시 주택관리,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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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4
- 예고 종료2007-01-03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