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210호
개정이유 —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구직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구직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8
- 예고 종료2006-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