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7
- 공포
- 2007-05-02
- 시행
- 200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80호
개정이유 —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 받은 자들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선고가확정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법 적용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제7978호, ’06. 9.22.)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특수임무수행자 대상기간의 종기(終期)가 1994년 12월 31일에서 2002년12월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적용기간을 이에 상응하게 연장함.
- 나
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된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 적용대상 인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법 적용대상으로 재인정된 자에 대한 기본공로금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현저한 법령 또는 상관명령 위반, 특수임무 이탈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 특수임무와 관련 없는 싸움 등의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특수임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기본공로금, 특별공로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월로 제한함.
- 마
지급결정지연가산금 지급시 결정지연에 대한 신청인의 귀책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바
제4조 제6항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시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대한 특수임무 종결형태별 가중치를 수정함.
- 사
제3조의 적용기간 연장에 따라 새로이 보상대상에 포함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기본공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채용·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8
- 예고 종료2007-01-17
- 공포2007-05-02
- 시행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