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31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3호
개정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6.12.22.)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문화원연합회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
- 나
법 제20조제2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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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문화원연합회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
나. 법 제20조제2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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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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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4
- 예고 종료2007-01-31
- 공포2007-02-28
- 시행200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