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8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31호
개정이유 — ㅇ「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의 절차적 필요 사항을 규정 필요 ㅇ「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 예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개 조항(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이 삭제 예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
- ㅇ기본계획 수립시 공고 등안 제2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 ㅇ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절차안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사항을 포함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ㅇ조문 위치를 정비안 제3조 · 안 제4조
조문 내용이 삭제되었거나(제3조, 제6조, 제8조), 삭제 예정인(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조항의 위치에 현행 제9조와 제10조를 안 제3조, 안 제4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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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의 위치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세울 때 지역 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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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지방문화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사항을 포함하며, 수립 시 지역 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또한 이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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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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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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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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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9
- 예고 종료2020-09-28
- 공포2020-12-22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