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1호
개정이유 —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효력이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법률 제8157호, 2006.12.30. 공포)됨에 따라, 동 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단체교섭요구 및 교섭위원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2007년 1월 1일부터 실효된 규정 복원), 그 효력을 2009년12월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 가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위원 선임 등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실효된규정과 동일한 내용 복원) (1)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합의에 의하도록 하며,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함.
- 나위 개정 규정안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5항
의 효력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2009년12월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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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4
- 예고 종료200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