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07-02-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7-01-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77호
개정이유 —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2005년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하위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함. (2)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3)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4) 의료광고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5)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을 삭제함. (2) 영 제19조의3 제1호에 따른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영 제19조의3 제2호에 따른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에서 각각 실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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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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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8
- 예고 종료2007-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