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64호
개정이유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09. 1.30 공포, ’11. 1.31 시행, 법률 제10387호, ’10.7.23 공포, 2011. 1.24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병원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 ○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노동계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3) 위원회의 운영
-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나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수탁사업 실적보고
-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을 사안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2) 의료기관의 재인증
- ○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재인증 절차를 마련함. (3)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의 장에게 조사실시 3월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조사일정 통보
- ○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확정 (5) 인증비용의 승인
-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류별ㆍ규모별 인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컨설팅경비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결과 통보
-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7)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인증마크를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인증결과 공표
- ○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인증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함. (9) 전문병원의 명칭 표시
-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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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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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8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