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07-02-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비 지원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이용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치원 전환을 추진하는 학원에 대한 보완기간을 1년 연장하여 부여
주요내용 —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2 월28일에서 2008년 2 월28일까지로 그 효력을 연장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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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행 · 공포 2007-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1
- 예고 종료2007-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