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7-02-01 예고
- 입법예고
- 200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2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0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비 지원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이용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치원 전환을 추진하는 학원에 대한 보완기간을 2년 연장하여 부여
주요내용 —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2 월28일에서 2009년 2 월28일까지로 그 효력을 연장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7-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0
- 예고 종료2007-02-22
- 공포2007-02-28
- 시행200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