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계엄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관한 보상” 규정이 계엄법 개정(법률 제8021호, 2006.10. 4.)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제9조의 2)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엄감독에 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계엄사령부가 효율적인 계엄업무 시행에 필요하여 피감독 행정?사법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규정 조항 추가
- 나보상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공고·홍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 다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타 보상법과 동일하게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동산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정함.
- 라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보상심의회의구성은 15인이내로하되, 국방부 공무원? 군인외에 법관·변호사 및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인 보상원인 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보상결정에 필요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마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결정 시한, 재심신청 절차, 보상금 결정통지 절차 등을 규정함.
- 바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을 예금계좌로 계좌 입금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투명성 확보
- 사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법원에 공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