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2
- 공포
- 2007-06-21
- 시행
- 200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측량법이 개정(법률 제8071호, 2006.12.20.공포, 2007. 6.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정한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0
- 예고 종료2007-03-12
- 공포2007-06-21
- 시행200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