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7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2호
개정이유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1) 행정처분의 가·감기준이 위임근거 없이 국토지리정보원 내규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제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국가권익위원회 개선권고) (2) 행정처분의 경감 및 가중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나
지도 등의 재간행심사제도의 폐지 (1)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다시 발행할 경우 재간행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2)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지리정보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최신의 각종 지도를 발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1) 행정처분의 가·감기준이 위임근거 없이 국토지리정보원 내규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제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국가권익위원회 개선권고)
(2) 행정처분의 경감 및 가중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나. 지도 등의 재간행심사제도의 폐지
(1)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다시 발행할 경우 재간행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2)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지리정보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최신의 각종 지도를 발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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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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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7
- 예고 종료2008-05-27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