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5
- 공포
- 2007-04-27
- 시행
- 200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66호
개정이유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2006.10.27. 공포)되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을 정함.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 기준 및 고려사항을 정함.
- ○
보건신기술의 인증절차, 인증기간 및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
- ○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함.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와,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구매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를 정함.
- 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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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교부 및 재교부 절차 등을 정함.
- ○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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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와 사용기간, 표시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의 사항을 정함.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부담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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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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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15
- 공포2007-04-27
- 시행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