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09-01
- 시행
- 201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09호
개정이유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및 절차와 인증표시를 부정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방법 및 부정사용 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고시)」으로 운영하던 내용을 법률상 위임 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 시행령 개정안 > 1.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방법 및 부정사용 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 2 신설) - (주요내용) 인증표시는 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적용·확인받은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인증표시 제거 명령·또한,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시정결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 2.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부정사용 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3조 관련 [별표 2] 개정) < 시행규칙 개정안 > 1.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 보고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주요내용)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자는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익년도 1월까지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익년도 2월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NET마크 사용실적 보고서 양식 정비(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주요 내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부정사용 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표시 사용 범위 및 관리 강화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신청서에 기재되었거나 사후 확인을 거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 인증표시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관리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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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등)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건신기술 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 2. 보건신기술 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추후 보건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 ② 법 제8호의2제4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생산된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인증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처분을 받은 자(제품포함)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3항의 시정결과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 채취 등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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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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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법이나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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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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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09-01
- 시행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