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5
- 공포
- 2007-05-23
- 시행
- 2007-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3호
개정이유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8호, 2006. 5.24. 공포, 2007. 5.25. 시행)되어 주민소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방법 및 기간, 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등 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협조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환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토록 하고 주민소환투표사무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함. (3) 주민소환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1)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자치구와 읍·면·동으로 구성된 경우 선거구 1/3이상 지역에서 각각 서명 받아야 할 최소범위를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 및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으로 구성된 경우 1/3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에서 받는 서명인수의 산정방법을 명시함. (3) 주민소환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다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등 (1) 법에서 위임한 서명요청방법·기간,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며 서명요청활동기간은 시·도지사의 경우 120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60일이내로 하고 소환청구인서명부는 시·도지사의 경우 시·군·자치구와 읍·면·동으로 시·군·자치구청장의 경우 읍·면·동별로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 라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및 보정기간 (1) 주민의 공람을 통해 청구인서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서명부가 법적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은 관할선관위별로 공개된 장소에서실시하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무효인 서명으로 확인되어 청구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0~15일의 보정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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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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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15
- 공포2007-05-23
- 시행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