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0
- 공포
- 2007-05-02
- 시행
- 200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73호
개정이유 — 인천공??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귀속에 대한 규정을 항공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상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적 물류업체 유치를 지원
주요내용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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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8
- 예고 종료2007-03-20
- 공포2007-05-02
- 시행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