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1
- 공포
- 2008-04-03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8호
개정이유 — 재량행위 투명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07.10.17., 법률 제8661호)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실시계획 세부내용 중 실시설계도서, 사업시행 기간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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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5-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31
- 예고 종료2008-01-21
- 공포2008-04-03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