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2
- 공포
- 2007-04-12
- 시행
- 2007-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5호
- 가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나교육훈련 인정범위의 확대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교육훈련기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훈련,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장기교육훈련, 전국적 통합교육이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함.
- 마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일반직 2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함.
- 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문, 국가와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인정범위의 확대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교육훈련기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훈련,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장기교육훈련, 전국적 통합교육이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함.
마.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일반직 2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문, 국가와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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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2
- 예고 종료2007-03-22
- 공포2007-04-12
- 시행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