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1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1호
- 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1) 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함
- 나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지 (1) 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 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1)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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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1) 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함
나.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지
(1) 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1)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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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0
- 예고 종료2007-03-21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