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4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71호
개정이유 —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국가ㆍ지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고, 최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도입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중요시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평정결과 활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 60세로 단일화되도록 함.
- 나
3급ㆍ4급상당과 5급상당 이하로 근무성적평정 방법과 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 실정에 맞는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 다
적용범위와 관련한 그간의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용과 복무”를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준용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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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 60세로 단일화되도록 함.
나. 3급ㆍ4급상당과 5급상당 이하로 근무성적평정 방법과 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 실정에 맞는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다. 적용범위와 관련한 그간의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용과 복무”를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준용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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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5-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14
- 공포2009-05-21
- 시행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