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2007-04-20
- 시행
- 200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97호
개정이유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2007. 1.19, 법률 제8257호, 시행일 2007. 4.20.)에 따라 동법제40조제2항에서 위임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40조제2항에서 위임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신설 (1) 과태료 부과시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2) 과태료 부과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3)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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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2007-04-20
- 시행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