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8호
개정이유 — 국가철도공단이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는 수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를 “(사업의 위ㆍ수탁시행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으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을 “사업의 위ㆍ수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비 요 율 비 고 100억원 이하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사업을 위탁받을 때 받는 수탁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새로 두고, 위탁수수료 기준표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탁수수료 기준 신설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위탁수수료 기준만 있고 수탁수수료 기준은 없었어요. 이 안은 수탁수수료도 같은 기준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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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 제목
변경 전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변경 후
사업의 위ㆍ수탁시행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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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따른 내용이고, 최종 공포본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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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자기가 할 일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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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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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9-09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