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2007-08-10
- 시행
- 2007-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규정함과 동시에 고용지원금 신청서식을 변경함으로써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가.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업보호기간 2년 경과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 나. 월단위로 작성하던 고용지원금 별지 신청서식을 분기단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 도모 다. 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이혼하려는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보호 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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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2007-08-10
- 시행200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