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12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피해자 정보 입력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피해자 정보 기재 시 기존 3사 통신사 외 알뜰통신사 회선 항목을 추가
- 나피해자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 명시별지 제1호서식
피해신고서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생계비가 지급되는 행정 절차를 기재
- 다재난지원금 반환 시 징수근거 수정별지 제1호서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반환절차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알뜰통신사 회선 항목을 넣고,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와 재난지원금 반환 징수근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알뜰통신사 회선 항목 추가
간접지원을 하는 기관이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정보란에 기존 통신 3사 외에 알뜰통신사 회선 항목을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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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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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확산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생기는 재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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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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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