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8
- 공포
- 2025-11-27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시설 복구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임·소금생산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주생계수단 요건 없이 경영 안정 지원과 시설 복구 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생계수단 요건 삭제
지금은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소득이 가구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일 때만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단서를 없애서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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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생계비 지원)
변경 전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또는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구 구성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요.
변경 후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을 잃은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만 남아요. 농·어·임·소금생산업 피해 항목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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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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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재난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원인으로 생기는 재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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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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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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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1-18
- 공포2025-11-27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