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8
- 공포
- 2007-06-11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0호
개정이유 —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법」 개정에 따라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 및 설명을 기재하고, 상표의 표장을 등록원부 앞면(권리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원부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상표법(‘07. 1. 3개정공포)의 개정에 따라 색채만의 상표,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었는 바,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의 취지 및 그 설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 나
상표등록원부의 앞면(권리란)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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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법(‘07. 1. 3개정공포)의 개정에 따라 색채만의 상표,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었는 바,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의 취지 및 그 설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표등록원부의 앞면(권리란)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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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18
- 공포2007-06-11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