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2007-12-1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9호
개정이유 —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표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표관련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 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 가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 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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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5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2007-12-1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