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9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65호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03호,2006.12.2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농산물원산지 표시 등 농산물품질관리제도 운영상 새로운 입법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리적 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을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하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 자격을 특정지역 안에서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법인인 단체로 자격요건을 완화함. (2)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함. (3)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확대함. (4)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까지 확대함. (5)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위탁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신청하는경우 인증기관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 함. (2) 지리적 특산품의 표시사항에 등록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여 등록명칭 위주로 표시하도록 개선 (3)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 및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함. (가)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나)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농산물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신설 (가) 정보 공개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선의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등 정보공개 전 심의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함. (나)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농산물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의 업무 범위 등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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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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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9
- 예고 종료2007-04-19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