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7
- 공포
- 2008-07-07
- 시행
- 2008-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3호
개정이유 — 최근 FTA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해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소비처(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 및 급식소 종류 규정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2) 쌀, 김치류, 축산물의 표시대상 범위 신설
- ○
쌀(찐쌀, 밥류), 김치류(배추김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축산물 조리음식의 종류 신설
- 나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조리에 이용된 축산물, 쌀,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신설
– 국내산의 경우는 국산과yle="FONT-SIZE: 11pt; MARGIN: 0pt 0pt 0pt 32.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되었을 경우 그 혼합사실 표시 (2) 법 제23조의2제2항 관련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신설
–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김치의 경우 배추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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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8
- 예고 종료2008-06-17
- 공포2008-07-07
- 시행200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