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7
- 공포
- 2007-07-02
- 시행
- 2007-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7. 1. 3. 법률 제8170호)되어 내진설계 설치대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추가하는 한편해일위험지구지정ㆍ피해경감계획수립의 수립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시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예방ㆍ대비ㆍ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ㆍ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7
- 예고 종료2007-05-07
- 공포2007-07-02
- 시행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