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9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4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중장기 대책과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등의 내용이 신설 개정(법률 제8999호, 2008. 3.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사전재해영양성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인 경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각종 시설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공청회 개최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풍수해종합계획 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마
기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외에도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불투수층을 증가시켜 우수유출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바
상습설해지역에 대한 지정요건 및 절차, 관리요령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 사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하여 중ㆍ장기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아
대설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설설계기준 설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0
- 예고 종료2008-09-09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