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8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6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6년12월28일 개정ㆍ공포되어 2007년 7 월 1 일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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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가 취업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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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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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여의 범위를 자활을 위한 사업의창업ㆍ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로 확대하고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 자금 대여의 방식을 구체화함.
- ○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의 내용을 창업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기능훈련ㆍ제품개발 등의 지도, 경영관련교육 등의 제공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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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의 내용을 저축금액에 상응한 자금의 지원과 경제·금융 등 필요한 교육의 제공으로 하고 자산형성의 목적을 주택구입ㆍ임대, 교육·기술훈련 등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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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 자활근로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민간기업체 및 자활급여위탁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을 자활급여 위탁기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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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임원,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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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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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저축을 해지하였을때는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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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료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중,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도 월세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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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신청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하되 출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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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결손처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
급여신청 또는 변경신청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을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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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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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8
- 예고 종료2007-05-08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