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3호
개정이유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중 보호가 시급한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현재 규정상 근로무능력자로 단순 분류되어 있던 임산부?공익근무요원을 조건부과 유예대상자로 분류하여 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또한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 범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제8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생계ㆍ주거 급여지급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신설안 제26조의2신설
- ○알기 쉬운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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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 범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제8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생계ㆍ주거 급여지급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신설(안 제26조의2신설)
○ 알기 쉬운 법령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