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0
- 공포
- 2007-06-1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 공고제2007-96호
개정이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공포, 법률 제807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조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기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규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공포, 법률 제807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3) 근로계약기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를 강화함.
- 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1) 법 제4조제1항은 육아휴직기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 등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음 (2)「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으로 규정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휴직, 휴업기간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 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1)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규정 (2)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통하여 고용을 보호할 당위성이 약한 경우, 업무 또는 계약의 특성상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함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되면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ㆍ갱신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상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하고자 함.
- 라
과태료의 부과 (1) 법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법 규정 위반이 직접적인 권리침해 결과를 가져오는 지 여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규정 (3) 법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문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남용방지의 실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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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0
- 예고 종료2007-05-10
- 공포2007-06-1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