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0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142호
개정이유 — 「고 령 친 화 산 업 진 흥 법 」(법률 제8110호 ,2006.12.28.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의 요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기준,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전담인력 및 업무수행을 갖출 것 등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의 요건을 정함.
- 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기술 및 표준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유할 것 등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서 획득 등 우수고령친화제품 지정ㆍ표시 기준을 정하고 전문인력 및 관리운영 방안을 갖출 것 등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요건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전담인력 및 업무수행을 갖출 것 등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의 요건을 정함.
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기술 및 표준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유할 것 등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서 획득 등 우수고령친화제품 지정ㆍ표시 기준을 정하고 전문인력 및 관리운영 방안을 갖출 것 등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요건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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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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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0
- 예고 종료2007-05-10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