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3
- 공포
- 2008-02-14
- 시행
- 2008-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10호
개정이유 —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의지원에서 제외되는 보육시설 근거 법령 개정등에 맞춰 변경
- 가사업주 의무 직장보육시설의 근거 법령 변경
- 나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근거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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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 의무 직장보육시설의 근거 법령 변경
나.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근거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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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3
- 예고 종료2007-05-23
- 공포2008-02-14
- 시행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