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0
- 공포
- 2010-03-18
- 시행
- 2010-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통합ㆍ이관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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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1
- 예고 종료2010-01-20
- 공포2010-03-18
- 시행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