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3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07호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량행위 투명화 법령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증진하기 위해 기금설립 준비서류 및 기금설립등기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류 간소화 (1) 현재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류에 기금설립준비위원회 다수 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 본인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신에 “재직증명서”로 변경함. (3) 과도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요건을대체하여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기금설립 등기사항 간소화 (1) 일반 법인과 달리 설립 등기사항에 이사이외에 감사도 포함하므로 인해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기금설립 등기사항에 “이사 및 감사의성명과 주소”에서 일반 법인과 같이 “이사의 성명과 주소”로 변경함. (3) 감사를 기금설립 등기사항에 제외함으로인해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기대됨.
- 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규정삭제 (1)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국민의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재량행위를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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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3
- 예고 종료2007-05-23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