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3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3호, 2010년 1월 10일 시행), 형사처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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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3
- 예고 종료2009-11-23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