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7-02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 3 일 폐교재산의 감액대부 범위확대 및 무상 대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816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학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폐교일 이전 5년 이상"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 1년 이상"으로 변경함.
- 나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함.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 다
무상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로 정함.
- 라
시·도교육감이 대부자 또는 매수자에게 행하는 시정명령 및 계약해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의 폐교재산의 원상복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과 약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학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폐교일 이전 5년 이상"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 1년 이상"으로 변경함.
나.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함.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다. 무상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로 정함.
라. 시·도교육감이 대부자 또는 매수자에게 행하는 시정명령 및 계약해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의 폐교재산의 원상복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과 약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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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8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7-02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