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10-04
- 시행
- 2007-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1호
개정이유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와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정함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를 정하게 된 것임 (2)다음과 같이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일 것 나)체세포복제배아 생성시 다음에 해당하는 인간의 난자를 이용할 것 1.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하였으나 임신 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 예정인 난자 2.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로서 배아 생성 계획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3. 체외수정시술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 예정인 난자 4.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기증한 난자로서 적절한 기증 대상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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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8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10-04
- 시행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