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1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법률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복수 평가기관 도입에 따라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함.
- 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외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 다
평가 신청업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이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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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함.
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외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평가 신청업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이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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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2
- 예고 종료2007-06-11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