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1
- 공포
- 2007-07-26
- 시행
- 200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90호
개정이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기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 설치기준 마련 (1)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 및 헌법에 의한 자문기관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도록 인정되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자문기관도 기록관을 설치·운영함 (2)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시기 구체화 (1) 생산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기록관은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생산기관의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생산기관이 폐지되어 사무 승계기관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관하도록 함. (3) 경호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에 이관연장 기록물의 목록, 사유 및 이관시기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다
대통령기록물 폐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정립 (1) 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대상 목록 통보 또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때에는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함. (2) 폐기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용해·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도록 함. (3)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관할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때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대통령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함.
- 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명시 (1)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회의결 증빙자료와 열람 등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적 및 열람 등의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 (2)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에는 열람등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이유 및 열람 등의 방법이 포함되도록 함. (3)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및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열람은 별도의 장소에서,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은 사본을 제작하여 송달은 우체 등에 의하도록 함.
- 마
비밀기록물의 해제·보호기간 연장기준 제시 (1)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지난 경우(전시계획, 비상대비계획, 국가안전보장의 치명적인 위험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제외)에는 요건이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31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 결정하도록 함. (2)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보호기간 지정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제요건에서 제외된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매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여부를 정하도록 함.
- 바
대통령기록관 운영의 필요사항 추가 (1)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위한 전용장소·시설 및 열람하고자 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2)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연구·활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전자기록물인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기록물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도록 함.
- 사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기준 등 (1) 개인 및 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 3,000㎡, 최고 5,000㎡를 벗어나지 못함. (2) 건립하는 부지는 침수지역, 화재 및 폭발위험지역 등은 피하여야 하며,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별표 6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적용함.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및 단체가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여부와 기타 기부조건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 아
개인기록물의 보상 금액 및 절차 (1)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문감정평가자 2인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2) 전문감정평가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함.
- 자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선물의 수집·관리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대통령선물을 이관·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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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1
- 예고 종료2007-06-21
- 공포2007-07-26
- 시행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