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060호, 2006.10.27.)에 의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가 부여되고 최다액출자자 등에 대한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제도가 신설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추천신청 및 허가추천 절차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나
방송사업자 등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다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신설함.
-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회의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부담하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함.
- 바
역외방송동시재송신, 지상파방송재송신 및 외국방송재송신의 재승인신청 절차에 있어서 관련 서식을 규정함.
- 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써 감사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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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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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4
- 예고 종료2007-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