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2
- 공포
- 2007-07-23
- 시행
- 2007-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1호
주요내용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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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4
- 예고 종료2007-06-12
- 공포2007-07-23
- 시행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