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39호
- 가「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
-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변경
- 나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
-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이하이고 폭이 1.6미터이하로 확대함.
- 다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3개월(‘08.1~’08.3)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
- ○등유:(법정세율) 90원/ℓ→(탄력세율) 63원/ℓ
- ○LPG 프로판:(법정세율) 40원/㎏→(탄력세율) 28원/㎏
- ○취사난방용 LNG:(법정세율) 60원/㎏→(탄력세율) 42원/㎏
- ○부생유:(법정세율) 66원/ℓ→(탄력세율) 47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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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변경
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이하이고 폭이 1.6미터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3개월(‘08.1~’08.3)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
○등유:(법정세율) 90원/ℓ→(탄력세율) 63원/ℓ
○LPG 프로판:(법정세율) 40원/㎏→(탄력세율) 28원/㎏
○취사난방용 LNG:(법정세율) 60원/㎏→(탄력세율) 42원/㎏
○부생유:(법정세율) 66원/ℓ→(탄력세율) 47원/ℓ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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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2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