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2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가.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06.12.21. 대통령령 제19760호)으로 경찰병원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무료진료 범위 확대에 따라 적용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제1조의 본문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각 호로 분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적용 대상에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및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되 퇴직 소방공무원의 진료비 감면은 경찰병원의 시설·인력 확충 후 경찰병원장과 소방방재청장이 협약체결을 통해 구체적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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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2
- 예고 종료2007-07-02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7